무료 진단제주체험단 비용은 월 게시물 수 × 단가 × 개월에 매장 부담 원가를 더해 정해집니다. 예시 가정값으로 월 10건 × 8만 원 × 3개월이면 240만 원이고, 이 글은 그 계산을 견적 항목 표로 풀어 보여 드립니다. 계약서 문구 예시와 협찬 표기 기준까지 담았으니 상담 전에 대조표로 쓰시면 됩니다.


기본 식은 월 게시물 수 × 단가 × 개월입니다. 예시 가정값으로 월 10건 × 5만 원 × 3개월이면 대행비는 150만 원이 됩니다. 같은 단가에서 월 20건으로 늘리면 300만 원이 되므로, 건수를 먼저 정해야 견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.

대행비와 매장 부담 원가가 한 줄로 합쳐진 견적서는 총액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. 아래 표의 금액은 모두 예시 가정값이며, 실제 금액은 업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.
| 항목 | 예시 가정값, 확인 필요 | 확인할 점 | |---|---|---| | 모집·선정 운영비 | 월 30만 원 | 모집 인원이 포함되는지 | | 게시물 1건 단가 | 5만 원 | 건당 기준인지 묶음 기준인지 | | 제공 서비스 원가 | 건당 3만 원 | 매장이 부담하는 금액인지 | | 가이드라인 작성 | 10만 원 | 1회 수정이 포함되는지 | | 추가 수정 | 건당 5,000원 | 무료 수정 횟수가 몇 번인지 | | 결과 리포트 | 월 1회 | 게시물 링크 목록을 주는지 |
대행비와 원가를 따로 적은 견적서만 업체끼리 비교가 됩니다.

대행비 5만 원에 제공 서비스 원가 3만 원을 더하면 건당 8만 원입니다. 월 10건 × 8만 원 × 3개월이면 총 240만 원이 되고, 이 금액이 매장이 실제로 쓰는 예산입니다. 주 방문 가능 팀 수를 넘기는 모집은 기존 예약 손님을 밀어낼 수 있어 손해로 이어집니다.

1주차에는 매장 정보와 방문 가능 요일을 정하고, 2주차에는 모집과 선정을 진행합니다. 3주차와 4주차에는 방문과 게시물 등록이 이어지며, 이 4주 기준 일정표를 견적서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세요. 선정 인원의 10% 안팎은 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 예비 인원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.


체험단 게시물에는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협찬 표기를 글 앞부분에 적어야 합니다. 공정거래위원회 추천·보증 심사지침이 요구하는 내용이며, 표기가 빠지면 매장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 병원·치과·한의원은 의료법 제56조 때문에 치료 경험담을 대가로 유도하는 방식이 의료광고 위반이 될 수 있어 진행 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제1조 수행자는 모든 게시물 상단에 대가를 받고 작성했음을 표기한다. 제2조 대금은 선금 50%, 잔금 50%로 하고, 미이행 건은 해당 단가만큼 차감한다. 제3조 매장은 글의 평가 내용을 지시하지 않으며, 수정 요청은 월 게시물 수의 10% 안에서 무료로 한다.

같은 질문을 두세 곳에 던져 보면 답의 차이가 보입니다. 상담 때 아래 표를 옆에 두고 답변을 한 줄씩 대조해 보세요.
| 좋은 답 | 다시 확인할 답 | |---|---| | 총액을 대행비와 원가로 나눠 적어 준다 | 총액만 말하고 항목 설명은 피한다 | | 협찬 표기와 수정 한도를 계약서에 넣는다 | 방문자 수와 순위를 약속한다 | | 미이행 건의 차감 기준이 있다 | 미이행 시 처리 방식을 말하지 않는다 | | 업종 규정을 먼저 묻는다 | 규정을 물으면 괜찮다고만 답한다 |

월 희망 건수, 방문 가능 요일, 매장이 부담할 수 있는 원가 세 가지를 정리해 두면 견적이 빨라집니다. 기본 계산 방식은 앞선 글 /blog/review-writing-guide.html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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